[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부터 방산업체의 이윤을 일정수준 보장하는 이윤 상·하한제도가 폐지된다. 말그대로 방산기업간에 무한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이윤상하한제도로 인해 '방산업체는 최소한 망하지 않는다'는 '방산불패신화'의 발단이 됐고, 최대이윤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비해 방산업체는 이윤 동기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폐단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방사청이 대규모 방산업체를 포함해 15개사의 원가부정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에 나선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윤을 보장해주다보니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방산 매출규모 1, 2, 3위를 차지한 삼성테크윈, 두산DST, LIG넥스원이 모두 포함돼 방산업계에 상당한 충격이 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26일 "지난주 계약심의회를 열고 원가를 부풀린 업체들에 대해 3~6개월 정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한다"면서 "여기에는 대기업으로 삼성테크윈과 두산DST, LIG넥스원과 중견기업으로 연합정밀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과 두산DST, LIG넥스원는 지난해 방산 매출규모 1, 2, 3위를 차지한 업체들이라서, 이번 부정당업자 지정이 방산업계에 던지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넥슨사는 가중 처벌돼 입찰자격 제한기간이 9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상·하한제도가 폐지하고 당장 올해부터 방산업체도 이윤의 차등폭이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경영개선노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모든 방산 참여기업에게 주어지는 기본보상은 0.7%p 줄지만 위험보상을 평균 1.3%p 인상했다. 전체 보상은 0.3%p 인상된다.
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면 그만큼 보상이 높아지는 체제로 전환되며 경쟁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방산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외주(아웃소싱)를 주는 경우 보상율을 기존 1%에서 4%로 확대했다. 이 경우 방산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94개 중 62개 업체로 66%에 이르지만 이들의 매출액은 전체 10% 수준에 불과하다.
또 방산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폭을 기존 0.5%에서 3%로 대폭 확대해 방산수출액이 늘어나면 이윤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50% 추가 보상하고 방산수출 실적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기업은 향후 최소 수출목표를 달성하면 동일조건의 대기업에 비해 높은 이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과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폭도 3%로 높였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전사적자원관리(ERP) 자료를 연계하는 업체에는 1%p의 추가이윤을 지급하는 한편, 허위 및 부정하게 작성된 원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반대로 삭감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민간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방산업체 의견수렴 및 학계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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