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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업 제조결함... 미국의 제재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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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업 제조결함... 미국의 제재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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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탄약폭발사고가 신관 제조과정에서 생긴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방산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수위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지난 10월 초 해병대 2사단에선 실외사격 훈련 도중 고속유탄발사기(K-4) 40㎜ 탄약이 폭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탄생산 유일업체인 관계로 방산물자지정해제나 계약해지보다는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제재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당제재업체로 지정될 경우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히 군당국은 제조업체에 최신엑스레이 검사장비를 도입하도록해 탄약 전량을 검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은 현재 보유한 40㎜ 탄약 전량을 리콜 조치하고 리콜된 탄약은 전수검사를 실시한 뒤 안전에 이상이 없는 탄약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미사일 생산업체들은 요격 실험에서 부품 결함 등으로 실패했을 경우 미군 당국에 벌금을 물어낸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이 같은 내용의 '도급업자 품질 책임' 조항을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망 계약 약관에 신설했다.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망 계약은 연간 미화 6억 달러(6927억원)어치로, 현재 보잉사와 록히드마틴사가 이 계약을 따내려고 경쟁하고 있다.


MDA는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대외 비공개 성명에서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하는 미사일, 레이더, 기타 센서를 제작하는데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회계감사원(GAO)의 크리스티나 채플린 부국장은 그동안 미사일 방어망 프로그램이 거듭되는 품질 결함 문제로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번 벌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억 달러의 미사일 요격 실험이 방산업체 레이시온에서 제작한 탄두 추진체의 오작동으로 실패했다고 MDA는 밝혔다.


2009년 12월에는 록히드마틴사의 THAAD(최종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요격 실험에 4천100만 달러가 투입됐으나 L-3 커뮤니케이션스 홀딩스가 제공한 공중 타깃 부품의 잘못 부착된 커넥터 때문에 역시 실패했다. 또 2008년에는 L-3커뮤니케이션스 홀딩스에서 만든 데이터 전송장치의 부품 고장으로 1억 달러 상당의 미사일 방어 실험이 최소 8개월간 지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많은 미사일 방어 계약은 비용 추가 방식으로 진행돼 미 정부가 비용 초과분과 미사일 고장까지 부담을 져야 했다.


미 육군의 패트릭 오라일리 중장(MDA 국장 겸임)은 마이클 터너 하원의원(공화·오하이오)에게 보낸 성명에서 "이번 벌금 부과 조치로 정부는 터무니없는 결함에 대해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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