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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FTA 연구' 기존 연구모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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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일선 판사들이 한미 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사법부 내에 공식 연구팀을 구성해 달라고 건의를 한 데 대해 대법원이 내부 연구모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원장 양승태)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은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8일 밝혔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및 통상법에 관한 법원 내 연구 모임이다.


김하늘(44)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168명은 지난 해 12월 초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대법원 산하에 공식 연구팀을 구성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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