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배포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4) 의원이 8일 검찰에 나가 조사받는다. 수사의뢰 3일만에 수사의뢰인과 중요참고인을 불러 들이는 등 검찰의 행보가 숨가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6일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사건과 관련 오는 8일 오후 2시 고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를 의뢰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김재원 법률지원단장(변호사·전 의원)을 불러 수사의뢰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의혹을 폭로한 고 의원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춘 만큼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고 의원의 진술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전날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8대 국회 전당대회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중 한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가 그 자리서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18대 국회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나라당 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의원, 홍준표 의원 등 3명이다.
고 의원이 홍 의원을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혐의점은 박 의장과 안 의원 두 사람으로 좁혀졌으나 두 의원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돈봉투 배포자를 지목할 경우 검찰은 대상 인물을 소환해 조사한 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정당법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50조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 및 이해유도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등 범죄를 주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거나 직원의 단독범행 주장 등이 제기되면 사건처리가 난항에 빠져들 우려가 높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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