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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올해 연기금 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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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획재정부는 연기금의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도 기금평가편람'을 마련,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기금 자산운용평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에 도입, 기금운용 실적 등 실태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예산편성이나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평가는 매년 3~5월에 이뤄진다.

개정된 편람에 따르며 올해 평가에선 자산운용정책 분야 평가지표가 바뀐다. 현행 단기자산운용정책과 중장기자산운용정책,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 등으로 나눠진 평가지표가 자산운용과 자금운용, 자산배분 등 업무별 평가지표로 개선된다.


또 수익률이나 운영기관 집중도 등 계량평가의 반영비율이 현행 50%에서 50%로 확대되고,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기금은 매년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자산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자산배분안과 위험관리 등 주요사항은 자산운용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금의 특성별 목표수익률이나 허용위험한도 설정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구체적인 운영위험 관리방안을 추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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