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행...기업인 및 근로자에 대한 우대 규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지역 기업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지난 2일 ‘인천시 기업 활동 및 우수 기업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다음달 시의회를 거쳐 빠르면 3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한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우수기업과 기업인 등을 선정해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근로자 자녀학비(고교, 대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역 업체가 산업용지를 분양 받으면 분양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해 시는 구·군, 출연·츨자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이행 실태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뿌리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적극 개발·시행, 특화단지 지정·조성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향토기업과 뿌리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기업 활동 지원과 규제, 애로사항의 해소·심의를 위해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