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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루마썬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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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선팅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루마썬팅 한국총판(주 씨피에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회사와 필름 공급계약을 맺은 서울·경인 지역 14개 점주들은 씨피에프 측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보증금을 받고, 가격을 할인해 팔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점주들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격 인하 약속 불이행 등을 근거로 민·형사상 소송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추산하는 국내 자동차 선팅 시장 규모는 신차와 중고차를 합쳐 연간 약 1400억원에 이른다. 미국산인 루마썬팅 필름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있는 브랜드로 2000년대 초반부터는 국내 시장에서도 업계 선두 제품으로 자리를 굳혔다.

한국총판과 점주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건 세계 금융위기 즈음. 한국총판 측은 환율 인상을 근거로 공급가를 올렸다. 점주들은 환율이 떨어지면 공급가를 낮춘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건 지난해 부터다. 루마썬팅 필름을 병행수입해 파는 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소셜커머스 공동 구매를 통한 파격 할인 제품 등이 등장하면서 한국총판과 계약을 맺은 점주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던 시기다. 여기에 더해 현대·기아차가 신차에 '공짜 선팅' 쿠폰을 주면서 점주들은 70% 가까이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이런 시기에 한국총판 측이 2008년 제품과 기능면에서 다를 바 없는 신제품을 내놓고 가격을 40만원 이상 올려 받으라고 요구했으며, 제품 가격을 할인해 판매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런 경우 한국총판이 기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정품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짝퉁' 판매업체로 소문을 내 사실상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총판 업체인 씨피에프 측은 "점주들에게 받는 보증금은 고작 300만원 수준으로 그마저도 계약을 해지하면 되돌려 주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대상이 안 된다"면서 "환율 연동 가격을 내려주지 않았다고 '사기'라는 주장을 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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