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개발 조합 총회 방해꾼 OS용역 추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서대문구, 총회 의결 없이 OS용역 사용한 조합임원,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고발...총회에 조합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참석수당 등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조합 총회와 관련한 홍보와 경호경비용역(OS용역, 속칭 깍두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개발 조합 총회 방해꾼 OS용역 추방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AD

그동안 OS용역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 총회 성원을 위해 각종 비리 양산, 조합원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강압적인 총회분위기 조성등으로 조합 총회가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해 왔다.

재개발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총회 개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일정 조합원의 참석하는 참여율이 관건인데 OS용역은 이런 총회 성원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해 오면서 각가지 부작용을 낳았지만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었다.


서대문구는 우선 조합이 OS용역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회 의결 없이 OS용역을 사용해 사업을 시행한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조합임원이 총회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의결의 가·부와는 관계 없이 범법행위가 된다.


그리고 조합임원이 이런 사항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 받는다면 당연 퇴임된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총회 의결이 OS용역 사용 등 법을 위반한 조합임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고발조치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OS용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석수당 내지는 서면결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실제 최근 홍제1구역과 가재울 3구역 총회에서 현장 참석자에게는 5만원, 서면결의 참석자는 3만원씩 지급한 사례에서 오히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청 대강당 등 총회장소를 무료로 대여, 조합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노력도 병행한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은 “차후 총회 성격에 따른 좀 더 세부적인 OS용역 활용 금지 계획을 마련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