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선정 때 역마진 설명 부족해 은행 불이익…충남도, “4순위 우리은행과 협상 계획”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금고가 사상 처음 은행과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다. 충남도 제3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금고수탁을 거부하고 나선 이유에서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기금관련 대출금 6000억원에 대해 ‘역마진’을 이유로 도에서 제시한 금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금고업무 개시일인 지난해 12월30일 도금고 수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충남도에 전했다.
충남도는 ▲1금고(일반회계 3조7528억원) ▲2금고(특별회계 6663억원) ▲3금고(기금회계 2440억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금고선정에서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이 경쟁을 벌여 1금고는 농협이, 2금고는 하나은행이 결정됐다.
충남도는 신한은행이 3금고를 포기하면 4순위인 우리은행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은행이 역마진을 감수하고 맡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충남도가 금고선정 과정에서 제3금고를 맡을 경우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게 도 안팎의 분석이다.
도금고 파행을 겪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기업에게 돌아간다. 기금회계가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충남도도 1년제 정기예금을 활용할 수 없어 이자발생분 약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날릴 상황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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