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기준 지난해보다 평균 3.5%↑…대통령·서울시장 연봉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공무원 보수가 총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5% 인상됐다.
보수 인상으로 대통령 연봉은 1억8642만원, 국무총리는 1억4452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시장의 연봉은 1억627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여비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통령 연봉은 1억8642만원이지만 직급보조비 등을 합치면 2억원이 넘게 된다. 대통령이 매달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만원와 급식비 13만원을 합치면 총 보수는 2억2638만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2억1905만원에서 3.3% 오른 수준이다.
국무총리가 받는 연봉은 1억4452만원, 감사원장은 1억934만원이고, 장관급은 1억627만원, 차관은 1억321만원 가량 받는다.
서울시장은 1억627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도시자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연봉이 1억321만원이다.
군인의 경우 이등병이 월 8만1500원, 일등병이 월 8만8200원, 병장이 월 10만8000원을 받게 된다.
월 5만원이었던 셋째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은 월 1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국내 이전비도 확대 지원된다. 5톤이하 이사화물은 실비 전액을, 5톤~7.5톤 화물은 초과구간 실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열악한 여건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중국 불법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에게는 기존 9만2000~17만2000원이던 '함정근무수당'을 월 19만2000~27만2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연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에 걸쳐 지급되며, 7월에 지급되는 상반기 지급분은 하계 휴가비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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