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달부터 공무원들의 임금이 평균 3.5% 오른다.
셋째 이후 출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인상되고, 해상특수기동대·수의직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지난해 대비 각 계급별·호봉대별로 평균 3.5% 인상된다.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합친 총액 기준이다.
월 5만원이었던 셋째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은 월 1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국내 이전비도 확대 지원된다. 5톤이하 이사화물은 실비 전액을, 5톤~7.5톤 화물은 초과구간 실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열악한 여건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중국 불법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에게는 기존 9만2000~17만2000원이던 '함정근무수당'을 월 19만2000~27만2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연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에 걸쳐 지급되며, 7월에 지급되는 상반기 지급분은 하계 휴가비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 우수인력의 공직진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도 개선한다. 오는 7월부터는 민간경력 인정 비율을 최대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없이도 동일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경력에 대해 비정규직 경력도 인정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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