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메디포스트는 보건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평가를 통과, 개설 허가를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총 19개의 국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시설·장비·인력 현황·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앞으로 제대혈은행은 2년에 한 번씩 허가에 관한 심사평가를 받게 된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평가에서 제대혈의 기증·위탁·채취·검사·등록·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에 관해 가족과 기증 제대혈 분야 모두 허가를 취득했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장은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제대혈의 품질 및 관리 면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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