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억여원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금품·향응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삼성물산을 협박해 5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조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7년 8월 자금난으로 회사가 파산하자 삼성물산 본사를 찾아 “삼성물산 현장소장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지난해 4월까지 모두 5억90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삼성물산 본사에서 1인 시위는 물론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칼로 위협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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