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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간 공무원 A씨가 갑자기 새 중형차 산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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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파견 수당 지급 논란...객관적 기준·타당한 근거 없이 거액 수당 지급해...형평성·부작용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 인천시 공무원 A씨는 최근 낡은 소형차를 팔고 새 중형차를 구입했다. 평소 월급으로는 다소 팍팍해 망설였지만 얼마 전 인사발령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돼 기존 월급 외에 추가로 수당 100여 만 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 돈으로 할부 비용과 기름 값에 용돈까지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A씨는 평소 선망하던 신형 중형차를 구입했다.


#2. 인천시 공무원 B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신도시 아파트를 무리하게 분양받은 B씨는 적은 월급으로 중도금 이자 내기에 벅차 마지막 탈출구로 수당을 더 주는 파견 근무를 신청했다가 치열한 경쟁에 밀려 탈락했기 때문이다. B씨는 "중도금 이자를 내기 위해 노후를 위해 붓고 있던 적금까지 깼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뚜렷한 기준이나 타당성 있는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파견 수당'을 받고 있다. 형평성 논란은 물론 경쟁이 치열해 로비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일부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조직위원회, 인천대학교 등 3개 기관에 파견돼 수당을 받고 근무 중이다. 12월 말 현재 인천경제청(322명)은 45만~65만 원, 인천대(132명)는 43만~144만 원, 인천AG조직위(112명)는 90만~140만 원 안팎이다.

문제는 이들이 받고 있는 수당에 뚜렷한 객관적 기준이나 납득할 만 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자체 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장묘시설, 분뇨ㆍ하수처리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도서 지역 등 거리가 먼 곳에서 또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수당을 받는다. 액수는 직급에 따라 3~5만 원대로 소액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천경제청ㆍ인천대ㆍ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등 3곳에 파견돼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들보다 오히려 좋은 근무 조건ㆍ환경에서 일하면서도 훨씬 많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그나마 조례 상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인천대ㆍ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는 아예 조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3개 기관 모두 인천시의 다른 부서보다 근무 환경ㆍ조건이 오히려 더 좋다. 실제 근무지가 대부분 송도국제도시로, 지하철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자랑하는 곳이다. 인천경제청 일부가 근무하는 청라ㆍ영종 지구도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인천시의 타 부서들과 큰 차이가 없다. 업무 내용도 평범한 사무직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돈을 더 받을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파견 수당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똑같은 일하는 데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못 받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원이 늘어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일부의 로비로 인사 담당 부서가 공개적으로 대책을 호소할 지경이다. 인천시도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한때 수당 축소 등을 검토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사권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근무하는 파견 기관 근무자들은 인사 고과에서 손해를 보는 관행이 있어 보상 차원에서 수당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수당 조정이나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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