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지은 기자, 정재우 기자]금융위원회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금융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최악의 실물경제에서 버틸 수 있는 금융시장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은 김 위원장이 전국 산업현장을 돌며 취합한 경영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및 외화유동성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금융 권역별 적립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위기발생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작지만 강한기업 자금조달 숨통 틔운다=창업ㆍ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다변화됐다. 기관투자자들이 중소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만들어질 경우 유명무실한 장외시장 프리보드의 대체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법인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의무를 지우고 공동 창업자의 경우엔 보증 한도를 대폭 경감하는 등 청년ㆍ기술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연대보증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창업과 재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개인사업자(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돼 주 채무자로서 채무만 부담하면 된다. 실제 경영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연대보증 의무를 지도록 했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하고 공동 창업자는 총 보증 채무를 대표자 수로 나눈 규모만 보증 부담을 지우는 것이 추진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3년간 5000억원을 출자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 후 1만여개 기업에 5000만원 내외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년 특례보증 확대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 규모도 올해 17조2000억원에서 내년 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권 공동으로 3년 간 5000억원 수준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1만여개 기업을 지원한다. 고용창출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2040 청년세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동일 기업인에게 5000만원 내외의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에 정책포인트를 맞췄다"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제도를 더 손질해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 금융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충격없는 시스템 만든다=금융당국은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7% 이내에서 관리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2008년 8.7%, 2009년 7.7%, 2010년 8.1%를 기록했으나 올해 1~9월엔 5.4%로 낮아진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증가율을 억제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겠다"며 "하지만 건전한 대출이 위축되면서 서민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과 조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내부유보와 자본적립 기준을 높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올해에 이어 자본적립규모와 내부유보규모가 최악의 상황을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기준을 손질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완하는 자기자본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다른 위험요소로 꼽히는 상호금융은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예금보장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 한도를 총 출자금의 10%에서 15%로 늘리고 배당금의 출자금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신협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제재수단이 마련되고, 목표기금제를 만들어 신협 예금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보험권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견줘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역시 위기를 버틸 체력은 길러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은행은 '바젤Ⅲ' 규제와 유동성 규제에 대비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력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자본시장 안전판도 튼실하게=내년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와 헤지펀드 안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말 출범했던 헤지펀드의 조기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 금융위는 이를 통해 헤지펀드를 통해 수 년내 20~30조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가면서 증시 변동성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펀드의 세제혜택도 추진하게 된다. 10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이미 업계와 학계의 지원인력을 모아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본시장에 신규 펀드수요를 끌어들여 자금을 확충하겠다는 것. 장기투자를 담보하고 유입되는 자금인 만큼 증시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감을 더해주기에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된다. 자본시장법상 규제 완화를 통해 주식시장 투자매력을 높이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연기금 등의 공시의무를 줄이고,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분이 10% 이상인 주요주주인 경우 보유지분 변동시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을 분기 말 익월 10일 이내로 변경해 보고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것. 또, 주요주주는 6개월 이내에 단기로 매매해 취득한 차익을 해당법인에 반환해야하는데, 이 의무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이지은 기자 leezn@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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