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2년 업무계획 확정…상표·디자인심사, 특허심판처리기간도 9개월로 당겨 경쟁력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심사처리기간이 14.8개월로 짧아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핵심목표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확정, 연평균 16.8개월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4.8개월로 앞당긴다.
이렇게 되면 특허심사속도가 지구촌에서 가장 빨라진다. 상표·디자인 심사, 특허심판 처리기간도 각각 10개월, 9.5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들어 세계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는다.
특허청은 특히 내년 중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서비스 체계 구축 ▲우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친지식재산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11개 주요 정책을 중점 펼친다.
특허청은 실천방안으로 지난해부터 해온 서버기반 컴퓨팅업무환경을 갖추고 고품질심사·심판지원 바탕을 만든다.
또 정부 R&D(연구개발)에 대해 특허기술동향조사를 꾸준히 지원한다. 특허분석으로 특허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R&D 주관부처에 기획과제로 주어 정부R&D사업 때 겹치기투자를 막는다.
특허청은 지역의 유망중소기업을 글로벌 IP(지식재산권) 스타기업으로 키운다. 중소·중견기업이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전략수립을 돕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가진 우수특허를 찾아 사업화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특허청은 특허상담인원도 늘려 고객편의를 높인다. 군 사병에 대한 수수료 면제, 수수료 납부방식 다양화 등 수수료 납부제도를 고친다.
이와 함께 그늘진 계층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서비스를 하고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한다.
특허청은 이밖에도 영업비밀 보호바탕을 만들고 국제특허분쟁대응센터를 둬 국제특허분쟁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유통되는 온라인위조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하고 관련투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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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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