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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BBK관련 발언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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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28일 고발장 접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고발장을 접수해 오늘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우선 고발인을 상대로 정확한 고발 취지에 대해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인 김모씨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근 정 전 의원이 BBK 관련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해 BBK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박 위원장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2007년 대선 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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