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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피해보전법' 등 140여개 민생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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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부수 법안과 통상절차법 등 14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한·미 FTA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 부수법안,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해 복지구상 등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의 정의에 출산, 양육 등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확대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한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한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안도176명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박희태 의장이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도 처리됐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통령선거 기탁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고, 이로 인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 선거인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국회는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5·3 동의대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국회는 또 ▲세계박람회지원특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위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 활동기간을 5월29일까지 연기하는 활동기간 연장의건도 처리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표결에 실패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 철회 등이 포함된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밭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30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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