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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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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29일 대형 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중 휴무일이 없고, 오후 11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24시간 운영되는 대형 마트 점포는 홈플러스는 70개, 이마트는 10개 점포다. 롯데마트는 24시간 영업하지 않는다. 24시간 영업은 아니지만 11시 이후 영업하는 점포도 이마트는 97개, 롯데마트는 59개, 홈플러스는 35개에 달해 이들 점포는 야간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


유통업체들은 지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하루 휴무를 하게 되면 딸기 등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 식품은 재고가 남으면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유통업계는 또 근무시간이 축소되면 시간제 직원 등 생계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형 유통업체 중에서도 24시간 및 심야 영업 비중이 큰 홈플러스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매출 감소액은 1조6500억원, 고용 감소는 정규직 269명을 포함해 167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윤재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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