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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대전·청주서 3곳 ‘기습’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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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상인, 시민단체 반대로 못 열다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문 열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국회처리가 25일 불발된 가운데 대전서 2곳의 SSM 오픈에 이어 청주시에도 SSM이 문을 열었다.


지역상인과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문을 열지 못했던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과 관평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25일 영업을 시작했다.

두 곳은 시민·상인단체가 이달 초부터 입점철회 등을 요구하며 테스코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국내 파트너인 삼성의 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고 주변상인들도 개점반대운동에 나서왔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2곳 모두 가맹점주를 모집, 영업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 본사의 직영점이 아니어서 개점에 법적 잘못이 없다는 견해다.

국회에서 유통법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반경 500m안에 SSM이 들어갈 수 없고 상생법의 경우 SSM 직영점은 물론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대상으로 추가토록 돼있다.


그러나 유통법과 상생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SSM이 가맹점 형태로 여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북 청주시에도 홈플러스 SSM이 기습적으로 용암동의 한 상가건물에 330m²규모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이 이날 기습적으로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1년3개월 전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을 거쳐 충북도로부터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받고 지금까지 개점이 미뤄졌던 곳으로 이번에 가맹점으로 바꿔 주변상권의 반대에도 문을 열었다.


이에 충북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았지만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밝혀옴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만 쉽잖은 모양새다.


김순태 충북지방중소기업청 팀장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는 지금 상황에선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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