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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영업일수·시간 제한은 소비자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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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회의 유통법 개정 움직임에 유통업체들이 헌법의 기본권 침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법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영업시간과 영업일수 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통산업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청년 실업 및 고령화 사회 안정 등 국가경제 발전 전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유통법 개정에 따른 유통업체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500만명에 이르는 달하는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들의 쇼핑 기회를 박탈한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생계형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빼앗아 청년 실업을 확대하는 현상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농수축산물 판매 위축으로 인한 1차 농산물 판매 감소 약 2조2000억원에 이르고, 내수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경우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한해 2조6268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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