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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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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다양화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적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가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진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내년 1월1일부터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방법도 다양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제까지 차상위계층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고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매년 요금감면 자격 유지를 위해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감면 자격 정보를 보유한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요금감면절차간소화시스템), 행정안전부(OK주민서비스시스템), 보건복지부(행복e음시스템) 및 이동통신 3사의 요금감면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 자격 확인을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 이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도 직접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을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장소)도 다양화됐다.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자격 갱신을 할 필요가 없도록 요금감면 절차는 간소화됐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신청 방법의 경우 이동전화는 지난 2009년 8월, 유선전화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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