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새해 1월1일부터 수출 때 통관혜택…수입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로 경쟁력 ‘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의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된다.
관세청은 새해 1월1일부터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돼 뉴질랜드 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통관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제도는 세관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 AEO로 공인하고 빠른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미국?EU(유럽연합)?중국 등 50개 나라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기나라의 AEO공인업체와 협정상대국의 공인업체를 같이 인정하는 협정이다.
뉴질랜드와의 AEO MRA는 지난 6월 WCO(세계관세기구) 총회 때 두 나라 관세청장간 서명?체결됐고 양쪽 실무자끼리도 이행준비작업을 끝냈다.
두 나라 MRA발효로 우리나라 공인수출회사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뉴질랜드로의 수출은 최근 5년간 해마다 늘었으며 올해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뉴질랜드 AEO제도가 해상컨테이너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혜택대상이 같은 화물에 한정되며 항공, 벌크화물 등에 대해선 내년 중 추가협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입회사들이 뉴질랜드와의 AEO MRA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뉴질랜드에서 제품을 들여올 땐 뉴질랜드 AEO업체와 거래하는 수입회사는 뉴질랜드 AEO 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새로 또는 바꿔 받아 수입신고 때 입력해야 한 다.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업체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관세청에서 뉴질랜드 세관에 우리 AEO 수출업체명단을 보냈으며 수입통관 때 자동인식돼 검사생략 등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의 외국통관 애로를 덜어주고 FTA(자유무역협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중국, EU, 인도, 말레이시아 등과 AEO 상호인정협상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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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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