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화풀이로 갓난아기를 마구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29일 폭행 혐의로 A(27·여)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16일 입에 음식물을 물고 있는 한 살배기 강모양의 팔을 내려치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얼굴·등·어깨를 밀치는 등 약 3분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 삼아 B양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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