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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30% 싼 온라인 펀드 설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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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낮춰 2014년에는 판매수수료 절반이하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펀드에 대해 판매수수료가 기존보다 최소 30%가량 저렴한 온라인펀드 설정을 의무화했다.


2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이후 설정되는 공모펀드는 모두 온라인펀드 설정을 의무화하고, 각 온라인펀드의 판매수수료를 기존보다 최소 30% 이상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신규 설정되는 모든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에 적용된다.

상담과정이 생략돼 구조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펀드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는 “판매상담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펀드에 비해 비용이 덜 드는데도 수수료가 동일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스스로 펀드를 찾는 투자자에게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판매수수료는 펀드판매사가 펀드투자 상담에대한 비용으로 투자자에게 받는 돈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펀드는 수수료를 낮출 요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펀드와 판매수수료 차이가 전혀 없는 상품들도 존재해 판매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1개의 온라인펀드가 기존 오프라인펀드와 동일한 1%의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0%로 규정된 수수료 인하 한도는 2년 후 50%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김경영 금감원 상품심사팀장은 “온라인펀드의 판매수수료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만들어 2년 후인 2014년에는 기존보다 최소 50%까지 낮게 설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펀드보다 판매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펀드를 만들어야하는 기준이 내년 최소 30%에서 2013년에는 40%가 되고, 2014년에 절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수수료 한도를 낮춘다고 해서 판매사에 손해가 된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평가다. 김 팀장은 “수수료가 제한된다고 운용사와 판매사가 무조건 손해라고 봐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신규 펀드투자 요인이 생기고, 펀드 수요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할 펀드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투자자로써는 환영할만한 조치”라면서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펀드 가입을 꺼려했던 투자자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신규 펀드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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