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법무부가 해롤드 스타인브레너 양키스 공동구단주를 상대로 잘못 집행된 세금 환급분을 다시 반납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스타인브레너가 지난 2009년 받은 67만494달러의 세금 환급분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인브레너와 미 국세청(IRS)은 지난 2001년 세금 납부분을 놓고 논쟁을 벌여 왔다. '할'이란 약칭으로 잘 알려진 해롤드 스타인브레너는 2008년까지 35년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팀의 구단주를 지낸 조지 스타인브레너의 아들이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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