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1년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 소형주택 공급확대와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건립 세대수와 관련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의 내용에서 삭제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2011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포함한 조례공포안(34건)과 조례(2건)·규칙안(9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안건을 살펴보면 '박원순호'에 걸맞는 내용들이 시장발의로 수정가결됐다. 먼저 박 시장 취임 뒤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1실 8본부 5국 체제'에서 '5실 4본부 5국 체제'로 정비된다.(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또 명예시민증수여 심사위원회의 경우 자문기관으로 위원을 비상임으로 하도록 했다.(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도 있다. 10년 이상 동결된 상수도 요금체계를 보완하고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 가정용 업종구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소유주택 급수 공사비 전액 감면을 담은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도 했다.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자체 심사강화 및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심의됐다.
아울러 서울시에 거주하며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에 담겼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간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안'도 있다.
한편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2건)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36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조례공포안(34건)과 규칙안(9건)은 각각 29일, 내년1월5일에 공포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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