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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럽 도주 범죄자'강제송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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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범죄 피의자는 이제 유럽으로 도주해도 소용없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등과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 공조협약’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EU)과는 별개로 EU 전 회원국과 러시아, 터키 등 중동부 유럽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다.


법무부는 협약 발효를 통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할 경우 우리 사법당국이 강제송환 및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 발효 대상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외에도 비회원국 2개 나라도 포함됐다.

앞서 26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 20개국과 형사사법공조계약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유럽평의회와 협약 가입을 추진해 비회원국으로서는 세 번째로 협약 가입국이 된다.


이번 협약 발효로 인해 우리 나라는 이미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유럽3개국을 포함 모두 72개국을 상대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는 형사사법공조조약 효력이 미치는 나라도 66개국으로 늘어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발효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확인한 것"으로 협약 발효의 의미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유럽 국가들과 전반적인 사법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올 한해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다인 25명의 국외 도주 피의자를 송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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