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부동산 시장은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세제 역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중차대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재테크에 관심을 둔 투자자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흑룡띠의 해에 달라질 계획인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점검해봤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가구1주택에만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달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팔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 차익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 부과)도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 변경=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서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2%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다주택자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서울ㆍ수도권지역도 지방처럼 1가구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올 상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한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또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청약저축 불법 거래시 청약 제한=이르면 1월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될 경우 3~10년까지 청약 제한을 받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금융자산 심사 및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오는 2월5일부터는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입주요건에 소득과 부동산ㆍ자동차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ㆍ보험 자산까지 꼼꼼히 따진다. 또 1월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매매와 전ㆍ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아파트에서 연립ㆍ다세대, 단독ㆍ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도 개편해 금액ㆍ면적ㆍ지역별 거래내역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지난달 26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4.7%에서 4.2%로 내렸고, 지원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금 뜨는 뉴스
▲전ㆍ월세 소득공제 확대=올해부터 전ㆍ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조철현 기자 cho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