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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준법지원인 제도 기업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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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28일 재계단체들은 정부의 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 4월부터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는 것에 경제계는 해당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동안 경제계, 학계, 법조계가 모여서 적용범위에 대해 각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0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입법예고가 법조계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계는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고임금의 준법지원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5~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의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대상 기업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준법경영을 위해 기업들은 이미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 사외이사 등의 내부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면서 "준법지원인 제도가 의무화됨으로써 기업이 이중규제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경제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준법지원인 제도가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가증권 상장사의 과반수 기업(53.1%)이 이에 해당한다"며 "시행 4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광범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윤리적 경영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에서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으로 대상 기업을 지정한 것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계의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경총은 전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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