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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도 자연지형에 맞게 설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국토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도로설계 시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형구분이 세분화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도로설계 시 자연 지형을 평지·산지로만 구분해 설계해 주변지형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럴 경우 대규모 지반 굴착에 의한 건설비의 증가, 고성토에 따른 마을 생활권 분리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평지·산지로만 구분된 지형구분 조건에 구릉지가 추가된다. 도로설계 시 주변지형에 순응하는 도로건설이 가능해져 평지 중심의 고규격 도로건설을 방지하는 등 도로투자 효율성 증진이 기대된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차로폭을 3.5m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내용에 포함했다.


접경지역 도로의 차로폭을 3.0m에서 3.5m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변칙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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