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은 지난 2006년(130%)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266만원을 넘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월 소득 379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노인이나 장애인, 한 부모 가구에 한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 2191억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또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상태인 부양의무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실업급여로 부양을 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부담을 완화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약품의 부작용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설치 및 외국인 환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토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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