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정부가 정한 가격(상한액) 이하로 낮추면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환제라고도 불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변경된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1년간 제도 적용을 중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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