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부산은행은 내년 4월11일 실시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선거비용관리통장을 26일부터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며,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내년 5월11일까지 면제 대상 수수료를 횟수제한 없이 전액 면제해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인터넷/폰뱅킹/모바일뱅킹수수료, 부산은행CD/ATM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또는 당행 및 타행이체수수료, 당행 및 타행 창구송금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이다.
특히, 이번 선거비용관리통장의 경우 제3자가 부산은행 창구 또는 CD/ATM을 이용해 이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그 송금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재범 부산은행 수신기획부 부장은 "효율적인 비용관리로 입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선거비용관리통장을 통해 부산은행이 입후보자의 또다른 러닝 메이트가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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