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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월 3일부터 LTE 상용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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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쓸어내린 이석채 KT 회장, 연임 걸림돌 제거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임선태 기자]KT가 오는 1월 3일부터 4세대(4G) 통신 서비스 롱텀에볼루션(LTE)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뒤 상반기 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LTE 서비스에 나선다.


KT는 오는 1월 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세대(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한 뒤 서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LTE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KT, 1월 3일 2G 폐지=KT 관계자는 "2G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 정치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결정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KT는 1월 3일 2G 서비스 종료 후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기할 예정이다.

3G 임대폰을 무료 대여하고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서비스, 2G 번호 보관서비스(6개월), 서비스 종료 안내 링투유, 긴급개통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방통위 역시 KT의 이용자보호조치를 면밀하게 살핀다는 입장이다. 12월 8일 이후로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지만 이용자보호조치에 소홀할 경우 향후 과징금 등의 처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슴 쓸어내린 이석채, "마침내 LTE"=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T는 숙원했던 LTE 상용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먼저 LTE 상용서비스에 나서며 각각 5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인데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LTE용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내 놓고 있어 더이상 LTE 서비스를 늦출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석채 KT 회장의 연임에도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대된 이 회장은 올해 초부터 '2G 종료, LTE 연내 상용화'를 호언장담했지만 2G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어렵게 되자 일부 주주들의 비난 여론도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해 결정=법원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KT의 손을 들어준 까닭은 KT와 방통위가 근거로 제시한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이다.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됐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여부'에 대해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며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방통위 절차상의 위법 여부 없다"=2G 사업 폐지 유예기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 여부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KT가 지난 7월25일 2G 사업 폐지를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하면서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다"며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지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표현했다.


공공복리에 대한 양측 견해차는 KT·방통위측의 주장에 무게가 쏠렸다. KT의 20메가헤르츠(㎒)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반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비효율적 배분이 우려된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다.


한편 KT 2G 사용자 집단 소송단 법률대리인 최수진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해 본 후 관련 내용에 따라 2G 소송단과 재항고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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