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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망 폐지 적법 판결 '공공복리'가 갈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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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주파수 비효율적 배분·사업적 피해에 중대한 영향"..사용자 손해는 별개 소송으로 보상 가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KT가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PCS)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2G 서비스 종료로 겪을 수 있는 일부 2G 사용자들의 손해보다 KT·방송통신위원회가 근거로 제시한 '공공이익(公共利益)'을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이다. KT는 2G 서비스에 사용됐던 주파수를 활용해 빠른 시일내에 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와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900여명의 KT 2G 가입자들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KT·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일 집행정지를 승인한 1심 판결을 깨고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 (2G 종료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사건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인 바,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신청인(KT·방통위)의 항고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됐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여부'에 대해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며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2G 사업 폐지 유예기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 여부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KT가 지난 7월25일 2G 사업 폐지를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하면서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다"며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지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표현했다.


공공복리에 대한 양측 견해차는 KT·방통위측의 주장에 무게가 쏠렸다. KT의 20메가헤르츠(㎒)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반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비효율적 배분이 우려된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다. "KT의 LTE 사업 진출이 늦어질 경우 이동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로 공공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판결 사유로 언급됐다.


행정4부는 "갑작스런 서비스 폐지로 긴급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일부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2G망 폐지에 따른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항고심 심문 재판정에서 행정7부도 "이번 사건은 양측 모두 공공복리 침해를 주장하는 건"이라며 "2G 사용자들에게는 전화서비스 종료에 따른 손해가 공공의 이익이고 KT와 방통위는 2G 종료 집행정지에 따른 사업적 피해 및 주파수 비효율적 배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KT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만 (LTE 서비스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오후께 입장을 정리한 뒤 2G 서비스 종료 및 LTE 서비스 시작 일정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 2G 사용자 집단 소송단 법률대리인 최수진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해 본 후 관련 내용에 따라 2G 소송단과 재항고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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