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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한국농구연맹(KBL)이 김승현(삼성)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창원 LG와의 구두합의를 해지한 고양 오리온스에 제재금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KBL은 지난 21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LG가 신청한 분쟁 조정 요청 건을 논의한 끝에 상벌규정 중 'KBL 명예 실추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KBL은 "오리온스가 계약에 상당히 다다를 만한 구두합의를 한 후 해지한 것은 KBL 회원사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KBL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며 "오리온스 구단이 김승현과 트레이드하기로 했던 LG 김현중의 출전 문제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스가 지난 2일 김승현을 서울 삼성으로 이적시키자 LG는 김승현과 김현중을 맞바꾸는 트레이드 협상을 진행해 이미 구두로 합의했다며 반발했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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