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9개 자산운용사의 12개 헤지펀드에 대한 등록심사가 완료돼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12개 헤지펀드의 운용보수는 0.3~1%고, 성과보수는 대부분 기준수익률을 넘긴 초과수익의 10~20% 수준이다.
또한 이들은 운용사 고유재산과 프라임브로커 등을 통해 모은 1500억원을 초기자금 재원으로 설정했고, 대부분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증권에 대한 롱숏전략 (저평가 주식 매수-고평가 주식 매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헤지펀드는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4개 프라임브로커와 각각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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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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