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그동안 주도했던 대남 테러사건들의 처벌과 사과는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 정부는 대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先)사과'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김 위원장 사망으로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당사자가 없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와 관련, "최종 책임은 김 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밑에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는 짐작이고 추측이지 정확하게 규명을 못 한 상태"라며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저지른 것인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가진 게 아니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동안 김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 세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수단체 등이 김 위원장을 고발해 계류 중인 사건은 2001년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 등이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 혐의, 김 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씨 살해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 같은 해 KAL기 폭파 희생자 유족회가 김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 ▶지난해 6월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가 김 위원장을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KAL기 폭파 희생자 유족회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2003년 모두 마쳤다"며 "일반적으로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해 김정일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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