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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회장, 법정관리 신청전 몰래 주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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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서초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파트너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의 고위층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도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 회장은 동양건설과 함께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진행했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이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상환이나 추가대출을 요구했으나, 조 회장은 이에 응하기 힘들게 되자 지난 4월1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4월13일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했던 주식 3만8384주(1억3000만원 상당)를 처분했다.


또 동양건설의 임원인 A씨도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라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헌인마을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자 기업회생절차를 추진, 이러한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에 보유중인 주식 5810주(3000만원 상당)를 처분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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