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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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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시사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공동진행자로 세몰이가 한창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관련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유죄 확정으로 인해 정 전 의원은 구속수감과 더불어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어 국회의원 등에 출마할 자격도 잃게 됐다. 정 전 의원은 이미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정 전 의원은 실형 확정에 따라 형 집행 절차대로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냈음에도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BBK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단정한 것은 유죄라며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법정구속을 시키진 않았다.


한편, 마찬가지로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다 주가조작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간 김경준씨가 기획입국설 관련 '가짜편지'작성자를 고소함에 따라 BBK의혹의 실체가 새롭게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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