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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강기갑 유죄확정...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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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강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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