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앞으로 일반 시내버스에도 좌석 안전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용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옆면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우선 완성차에만 적용하던 자기인증 제도를 정비용 부품에도 확대적용해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및 후부안전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는 야간 측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운행하는 자동차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륜자동차는 동승인의 안전을 위해 손잡이, 발걸이를 설치해야한다. 이외에 연료탱크의 누유방지를 위한 기밀시험 등을 추가했다.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그동안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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