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작업난이도가 높고 위험성이 큰 천공기의 면허가 신설되는 등 건설기계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우선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건설기계에 포함했다. 해당기종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작업기능이 유사한 면허를 통합하고 작업의 난도가 높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천공기는 면허를 신설해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 포함하는 등 조종사 면허체계를 개선한다.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했다.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조종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증 교부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운영점검을 받아야한다.
이외에도 당사자간 건설기계 매매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검인 양도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변경도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기계관리전산망이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자동 갱신되게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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