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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씨모텍 부정거래 연루 MB조카사위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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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씨모텍의 유상증자자금 횡령 및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씨모텍은 이명박대통령의 조카사위 전 모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기업으로 280억원에 달하는 유장증자 자금의 횡령이 드러나 지난 9월 상장폐지됐다.

2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23차 정례회의를 통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전 나무이쿼티 대표이자 전 씨모텍 부사장 전씨와 씨모텍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던 K씨와 L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K씨와 L씨는 지난 2009년 7월 차입금을 통해 비상장사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전씨를 나무이쿼티 대표로 임명한 후,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나무이쿼티를 통해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3월과 지난 1월 실시한 두차례 유상증자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인수자금 조달내용과 경영권 양수도 금액 등 경영권 변동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 또 인수주식이 사채업자에 의해 전량 처분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마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K씨와 L씨는 이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일반투자자와 구주주가 청약한 유상증자 자금 571억원 중 280억원을 횡령, 부정거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이다. 전씨는 횡령혐의를 제외한 유상증자 당시 부정거래 가담 혐의로만 검찰에 고발된다.


K씨와 L씨는 주가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실시한 두번째 유상증자 당시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횡령자금 등을 이용해 총 405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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