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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연체금리 연 15% 못넘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금자리론의 연체금리가 내년 신규 대출 분부터 크게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서종대)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금리를 내년 신규 대출분 부터 대폭 낮추며 적용체계도 단일금리 체계에서 가산금리 형태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보금자리론의 연체이율은 고객이 선택한 상품유형이나 만기에 구분 없이 연체기간에 따른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약정금리를 적용받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에는 대출금리+6%, 연체 3개월 초과 부터는 대출금리+8%가 적용되며 연체이율은 최고 1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1억원을 10년동안 연 5% 약정금리로 빌린 뒤 3개월 연체했을 경우, 기존 연체이율은 연 15%이지만 변경된 가산금리 체계에서는 연 11%를 적용받아 연체이자가 기존 250만원에서 183만원으로 67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에게 평균 약 3.66%포인트 연체이율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서민의 연체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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