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도입한 비리행위 직원 퇴출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65명을 영구퇴출 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는 등 직무와 관련 1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한 번의 비리행위만으로도 영구 퇴출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연도별로 퇴출된 직원 수는 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13명이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는 시 본청에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점차 확대됐고 지난 10월부터는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시설 153곳에서도 시행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 6300만원에 달한 금품을 받아 퇴출된 경우도 있다"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접 요구를 해서 받는 경우 퇴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비리행위의 정도나 과실여부에 따라 금품수수나 횡령금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내는 '징계부가금제'를 통해 6명의 비리직원에게 8417만6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올해 8월 도입된 징계부가금제는 현재 본청과 자치구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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