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민간위탁기관에도 적용
비리 감시 업무 아웃소싱 '헬프라인시스템' 가동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가 국내 지자체 청렴도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한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008년 청렴도 1위 지자체에서 지난해 9위로 급전직하했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근절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한 번 인사 비리만으로도 공무원직에서 퇴출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민선4기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실시한데 이어 민선5기 부처는 민간위탁시설 등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외부 정치인 청탁을 통해 인사상 이익을 구하려는 공무원들은 철저히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사 청탁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간부의 견책 및 승진 배제와 함께 시 용역 계약대상에서도 우선 배제되는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인사업무나 각종 이권 관련 업무 진행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청탁 압력 행사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며 "특히 부당한 청탁이 간부들에서 비롯되는데도 실질적인 책임이 하위직에 전가되면서 업무나 조직에 대한 불만과 내부 청렴도 악화로 직결됐다"고 말했다.
청탁 관련 비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가동한다.
비리청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위탁된 '헬프라인시스템'을 운영해 부당한 청탁을 지시한 간부직에 대해 견책 이상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 등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 하겠다"며 "변화는 불편이나 고통,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만큼 시장인 간부들부터 청렴에 대한 실천을 솔선수범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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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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