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감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3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이모씨에게서 "황모 시의원에게 골프장 개발 허가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지금 황 의원이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황 의원이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형해달라"는 등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씨 소유 골프장 지분 중 일부를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법부의 공정과 신뢰를 위해 힘써야 할 법원 공무원이 사건 관련 당사자에게서 재판지연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사법부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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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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