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가 사망한 뒤 입양한 가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후양제(死後養弟)라도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 목적으로 하는 위로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으로 '형제자매'라고 규정할 뿐 형제자매의 관계가 희생자의 사망 전에 형성되었어야 하는지나 친형제자매여야 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은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로금 신청자가 유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는 신청자가 강제동원 희생자로 인해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를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한다"며 "서씨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형제로서 희생자가 사망한 뒤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희생자의 친형제가 겪는 고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사촌형은 1943년 일제에 강제동원 돼 이듬해 중국에서 세상을 떠났고, 서씨는 1959년 사촌형의 부모에게 입양됐다. 2008년 2월 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서씨는 이듬해 11월 "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후에 출생한 친형제자매와 입양된 형제자매를 차별하는 것은 유족 등의 고통 치유라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등 이유로 위윈회를 상대로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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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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